[마감]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2차 접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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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가 소진 되었습니다. 현재 대기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, 신청 취소자 또는 미 선정자가 발생될 경우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. 대기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폼 상담신청서 (https://naver.me/GHVOAxfX) 작성을 부탁드립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접수해주세요. 5~6월에 신청하신 1차 신청자는 다시 신청하시지 않아도 됩니다. 1. 접수 일정 : 2024년 7월 1일 ~ 예산 소진시 마감 (선착순) 2. 접수 시간 : 평일 10~17시 (점심시간 12~13시 · 공휴일 접수 불가) 3. 접수 장소 : 순천시가족센터(순천시 매곡동 412,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B동 1층) 4. 지원 규모 : 자녀 1인당 초등학생 40만원 / 중학생 50만원 / 고등학생 60만원 (연 1회 NH농협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) ※ 지급된 포인트는 24년 지급일부터 11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며, 이후 잔여 포인트는 소멸됩니다. ※ 신청인원이 예산 규모보다 많은 경우, 우선선정대상(소득분위 및 가정환경)을 우선 선발합니다. 5. 신청 절차 1) 네이버폼 상담신청서 작성 (https://naver.me/GHVOAxfX) 및 소득서류 확인 - 신청자 성명 및 연락처, 주민등록 가구원 수, 결혼이민자 출신국, 소득활동 중인 성인 가족구성원 및 성명 확인 - 소득서류 제출 (1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: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-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* 발급방법 (65세 이하 또는 등록장애인이 아닌경우) 1577-1000 전화(국민건강보험ARS) → 1번 → (65세이하 또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) 2번 → 건강보험공단 디지털ARS 알림톡 → 카카오톡 본인인증 → 발급용도 : 납부확인용 신청기간 : 최근 6개월(24년 4월 분 ~현재 나오도록 발급) 보험종류 : 건강보험료 → 팩스 발급신청(순천시가족센터 Fax : 061-750-5354) (2) 소득금액증명 / 사실증명 등 :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-세대원인 경우 발급 필요 * 발급방법 : 순천세무서(연향동)에서 발급 가능 ① (불규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) 2 3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(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) 22년도 사실증명 ③ 이외 월급 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연금지급명세서, 세금신고자료 등 * 상담신청서 네이버폼 작성 없이 내방할 경우, 접수장소에서 작성자 먼저 접수를 진행하며, 미비 서류가 확인될 경우 다시 내방하셔야 합니다.
2) 센터 내방 및 구비서류 제출 - 센터 주소: 순천시가족센터 (순천시 매곡동 412,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B동 1층) - 접수 시간 : 평일 10~17시 접수 / 점심시간(12~13시) 및 공휴일 접수 불가) ※ 지원아동의 부모 또는 본인 직접 방문 ※ 방문 어려울 시, 지원아동의 3촌 이내 혈족만 대리 신청 가능(**위임장** 작성 필요_양식 참고) -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필요 (20~30여분 소요) - 현장 접수 대기 인원에 따라 3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 - 주차바 안으로 들어오시는 경우 30분 이후 주차비가 발생됩니다. 주차비 지불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처 골목에 주차바랍니다. - 추가 구비서류 제출 * 신청서 접수 후,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 된 추가 서류를 준비해오세요 [추기 구비서류(기본)] ▶ 거주 확인 서류 - 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 전체 공개 / 신청자녀-신청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, 각각 등본 발급 필요) ▶ 가족관계 확인 서류 - 혼인관계증명서 (자녀 부모의 부부관계 확인 용도) - 가족관계증명서 (*신청자녀*의 이름으로 발급 / 신청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, 각 자녀당 1부씩 발급 필요) ▶ 다문화가족 확인 서류 - (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시) 기본증명서(상세) - (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안했을 경우) 외국인등록증(영주권) 또는 여권 소지하여 내방 ▶ 소득기준 확인 서류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4.4.~현재) - (근로, 사업, 연금, 종교인 소득이 있는경우) 23년도 소득금액증명 - (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) 23년도 사실증명 - 위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, 월급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연금지급명세서, 세금신고자료 등 [추가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 함)] ▶ 학교 밖 청소년/대안학교를 다니는 경우 - 제적증명서 (신청자녀당 각 1부) - 대안학교 재학증명서 (신청자녀당 각 1부) ▶ 조손가정, 사실혼가정,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가정 등은 추가 서류 안내되므로, 네이버폼을 작성해주세요.
3) 순천시, 전라남도, 여성가족부 심사 후 9월 중 결과 통보되며, NH농협 카드포인트 지급 후, 올해 11월 말까지 교육활동비를 사용해야 합니다. 참고. 지원대상: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자녀 ※ 단,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이하)와 중복지원 불가 ※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, 2006.1.1.~2017.12.31. 출생자 대상 ※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% 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)
-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/2 감경 후 합산 ※예시 : "A" 높은 건강보험료 + "B" 낮은 건강보험료×0.5 ■ 문의: 061-750-5355 (순천시가족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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