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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고향방문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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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고향방문지원사업 안내

  • 작성일2023-01-26
  • 작성자김은주
  • 조회수2694
첨부파일

결혼이민자 고향방문지원

고향으로 고고!!(GO GO)

 

태백시가족센터에서는 2023년 결혼이민자 고향 방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.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 

1. 사 업 명 : 결혼이민자 고향방문지원 고향으로 고고!!(GO GO)”

2. 추진일정 : 20231~ 12월 선정가족이 정함

3. 지원대상 : 태백시거주 다문화가족 5가정 (별도심사를 거쳐 선정)

4. 선정기준 :

- 공고일 현재 최근 3년이내 고향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

(, 친정부모님이 한국방문 하신것도 포함)

- 소득이 낮은자(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확인)

5. 지원내용 : 고향방문 경비(항공권, 체제비) : 6백만원 (가정당 한도)

반드시 남편과 자녀 포함(시부모님은 제외)

6. 신청방법 : 센터방문접수

7. 제출서류 :

- 지원신청서

- 출입국 사실 증명서

-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
- 친정부모 여권사본(친정부모님 출입국 기록 확인용)

7. 신청기간 : 2023125217일까지 (마감후 신청불가)

8. 선정발표 : 20232월중 발표(심사후 최종선정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)

9. 신청및문의 : 태백시가족센터(033-554-4003, 담당자:이지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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